한국지리학회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과 학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라 함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하며, 그 예로는 ChatGPT, Claude, Gemini, Perplexity, Grok 등을 포함한다.
2. “연구자”라 함은 한국지리학회의 회원 또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 원칙)
1.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연구 과정에서 보조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은 자료 탐색, 아이디어 발굴, 문장 표현 개선, 번역, 요약, 연구 설계 지원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은 연구자의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학문적 성취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생성형 인공지능은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가 될 수 없으며 저자로 표기할 수 없다.
5.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 검증 및 수정의 책임을 부담한다.
6.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된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제4조(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공개)
1.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연구 수행 또는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활용된 경우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연구 아이디어 탐색, 자료 검색, 분석 지원, 초안 작성, 번역 또는 교정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논문의 사사, 방법론 또는 별도의 표기 방식으로 이를 밝혀야 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를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활용 도구명, 모델명, 활용 일자 및 접근 경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범위와 기여 정도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자의 책임)
1.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결과물의 정확성, 진실성 및 윤리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오류, 편향, 허위 정보 또는 허구의 참고문헌 등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3.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표절,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및 기타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4.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인용 및 참고문헌의 원전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미공개 연구자료, 개인정보, 심사자료 또는 연구참여자 관련 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입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논문 심사 과정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1. 논문 심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심사의 주체로 활용할 수 없다.
2. 심사 결과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인간 심사자에게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를 대체할 수 없다.
3. 심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을 그대로 심사의견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심사자는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논문 원고, 연구자료, 개인정보 및 비공개 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반에 대한 조치)
1. 연구자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지리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심의 및 조치할 수 있다.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연구의 독창성 또는 연구성과를 허위로 과장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